연락금지 요구 서비스

연락금지 요구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의2 및 동시행령 제16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 1.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
접수방법 접수처 필수서류
이메일 bhy2156@gastar.co.kr

연락금지 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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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금지 요청철회시
신분증사본 & 철회요청서

팩스 051-637-3401
우편 부산 동구 조방로 14, 동일타워 1101호 지에이스타금융서비스 본사
  1. 신분증 사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주소마스킹 처리 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킹 처리하지않은 경우 접수가 불가 합니다.)
  2. 문의

    051-803-8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