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GA스타금융서비스의 연금보험 상품을 소개합니다.

  •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의 필수 노후대책의 하나로서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으로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 다양한 선택특약을 활용하여 각종 질병, 재해에 대해 보장 가능
  • 추가납입, 중도인출 등 자금활용 가능

연금보험 가입시 점검사항

노후대비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 노후자금은 안정성 위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연금신탁은 채권, 주식 등으로 구성된 펀드의 수익을 반영한 실적배당이 적용되므로 장기적으로 투자실적이 안정적인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후자금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되므로 사망할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종신연금은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이 적지만 평생동안 받을 수 있어, 연금 수급기간이 정해진 확정기간형(10, 20년 등)보다 유리하다.
  • 나이가 들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 또한 높아지므로 사망, 재해, 질병 등에 대한 특약을 선택하여 보장 범위를 넓게 할 필요가 있다.
세제 혜택 및 중도해지시 불이익 사전확인 필요
  • 2000년 까지 가입한 개인연금 저축은 연금 수급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연금저축보다 유리하므로, 해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최고 연간 472만원(= 개인연금저축 72만원 + 연금저축 400만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 적격연금보험과 세제 비적격연금보험을 구분

    세제 적격연금보험

  • 세제적격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연금개시후 연금소득세(3.3%~5.5%)를 징수하며, 보험가입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18세 이상으로 통일해야 하며, 연간 보험료는 1,800만원 이내, 납입기간 5년이상, 연금개시연령 55세 이상으로 가능하고, 연금수령액이 년 1200만원(공적 연금 제외)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세제 비적격연금보험

  • 세제비적격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고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연금수령시 다른 연금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연금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보험가입기간이나 금액에 제한이 없고 유지기간이 10년이상이면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연금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많은 고객에게 유리합니다.

GA스타금융서비스의 저축보험 상품을 소개합니다.

  • 10년이상 장기적인 비과세 저축설계가 가능하며, 복리부리방식으로 만기시 높은 환급률의 다목적
  • 자금 마련과 위험보장

저축보험 가입시 점검사항

저축보험은 보험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계
  • 보험기간이 10년 경과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므로 은행 등의 단리를 적용한 상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 따라서 저축보험은 보험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선택하여 장기계약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축과 보장을 명확히 하여 저축보험의 구성내용을 설계
  • 저축보험은 다른 금융기관의 저축상품과 달리 이자가 발생하면서 보장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저축과 보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보장 부문이 작을수록 유리하며, 반대로 보장부문이 많으면 그만큼의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어 이자가 적게된다. 그러므로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보장이 작을수록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저축보험의 보장 부문은 이미 가입한 상품에 보완하는 용도로 이해하고 만기시 수익률을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리이율이 확정이율인지 변동이율인지 사전 확인
  • 대부분의 저축보험은 변동이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상품의 경우 적용이율 또는 최저보증이율에 확정이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확정이율과 변동이율은 경제, 금융환경에 따라 변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험가입자가 선택하되 저축보험의 보험기간이 장기인 점을 감안하여 변동이율보다는 확정이율을 적용받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